[증권]삼미특수강 경영정상회 법정관리 조기 종결

  • 입력 2001년 3월 23일 18시 36분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부장판사)는 23일 97년부터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삼미특수강㈜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미특수강은 아직 정리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난해 인천제철에 인수된 뒤 차질없이 빚을 갚아오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 법정관리 개시 3년3개월여만에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미특수강은 앞으로 신주, 사채의 발행과 합병, 정관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미특수강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900억여원, 자산은 5009억여원, 부채는 4682억여원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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