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22일 경영이 부실한 조합을 정리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조합을 규모화하기 위해 53개 회원조합에 합병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합병권고를 받은 조합은 전국의 단위농협 22개, 축협 30개, 인삼협 1개다.
중앙회는 지난해 말 경영실태조사에서 87개 부실 조합을 합병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중 38개와 규모가 영세한 15개 조합에 대해 1차 합병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합은 4월 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9월 말까지 합병을 의결하는 등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만일 이들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병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합병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우선 자금을 지원한다.
조합이 합병되더라도 조합원 및 고객의 예금은 합병 조합에 승계돼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농협측은 밝혔다.
농협중앙회 합병지도팀 이영용 차장은 “합병된다고 해서 조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규모가 커져 조합원 및 고객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올 하반기 20∼30개 조합에 대해 2차 합병권고를 할 예정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