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 1300원 시대]환전상 불법거래 극성

  • 입력 2001년 3월 21일 19시 40분


환전상들이 국내 거주자에게 달러를 파는 등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일삼고 있다.

환전상은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달러를 사들인 뒤 이를 은행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업자로 거주자에게 외화를 팔 경우 환전업무 등록이 취소되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손님을 가장해 여러 환전상에게 접근해 본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곧 한국은행 국세청 경찰 등이 본격적인 합동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환전상들이 외화 밀반출 행위에 얼마나 깊숙하게 가담하고 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행에 등록된 환전상 수는 전국적으로 1145개. 한은총재 인가에서 등록으로 규제가 완화된 99년 4월 1차 외환자유화 조치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3·4분기(7∼9월)중 국내 환전상이 매입한 달러는 무려 3억2000만달러. 연간으로 따지면 족히 1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당국은 파악 중이다. 환전상 개당 연간 1000만달러를 매입한 셈.

그러나 이 숫자는 장부에 기록된 수치일 뿐 실제 거래액은 이를 훨씬 웃돈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상당수의 환전상이 국내 거주자에게 팔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적지 않은 달러매입 거래를 장부에서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환전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은행원은 “6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사를 피하기 위해 반년 단위로 간판을 바꿔 달아 새로 등록하는 환전상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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