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20일 18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병역거부단체 조직 및 가입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또 대상자들을 병무청에 통보하는 한편 문제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폐쇄토록 할 예정이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