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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5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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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미국의 ‘냅스터’와 국내 ‘소리바다’는 사용자들이 각자 보유한 음악파일 등의 정보를 서로가 직접 교환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 서비스를 이용한 대표적인 인터넷 프로그램.
이들은 무료 음악파일을 직접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 사이의 연결다리 역할만 해주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관련기사▼ |
| - 음반협회 "다운로드 가능 문제" - 소리바다"복제-개작 기능 없어" -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 조사 |
그러나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미국음반협회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냅스터를 제소한 사건에서 협회측 손을 들어줬으며 연방항소법원 역시 지난달 12일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부추긴 책임이 인정된다”며 음악파일 배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냅스터는 지난달 12일 “법원의 금지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연방항소법원에 전원재판부 심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궁여지책으로 음반업계에 저작권료 10억달러를 지급하고 올 여름까지 사이트를 유료화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은 상태.
냅스터 와의 기능적 차이 | ||
| 서버의 역할에 의한 구분 | 냅스터 | 소리바다 |
| 서버에의 접속 필요성 여부 | O | O |
| 서버의 MP3파일 리스트 보유 여부 | O | X |
| 서버의 MP3파일 검색여부 | O | X |
| 서버의 검색결과 전송 여부 | O | X |
| 서버의 파일전송 관여 여부 | X | X |
그렇다면 소리바다도 폐쇄위기에 처한 냅스터와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소리바다측은 “기능과 기술상에서 냅스터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리바다는 냅스터가 서버에 MP3파일 리스트를 보관하면서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리스트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서버는 일일이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 보유 여부를 의뢰, 해당 사용자의 위치를 알려주기만 할 뿐 누가 어떤 음악파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기술 구조상 사용자들의 파일검색 여부와 검색결과의 전송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
결국 네티즌들에게 정보 교환의 ‘장(場)’을 만들어주는 ‘중매’ 역할만 했을 뿐 불법 MP3파일의 복제 및 배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