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 포함을

  • 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43분


국회의원들은 최근 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정치인들은 기존의 정치자금법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돈세탁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돈세탁방지법은 정치자금법과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치자금법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또 정치자금이야말로 돈세탁 처벌 논의의 시발점이다. 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정치자금이 빠지면 알맹이가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셈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강 재 수(서울 중구 예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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