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회사(투신운용회사)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
② 투신운용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
③ 신탁재산의 위험분산을 위해 동일종목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어음(CP), 채무증서등을 포함
④ 시행시기 : 공포일
◇주요수정내용
ㅇ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에 규정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
-공인회계사등 전문인으로 금융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
-재경부,금감위등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 퇴직후 5년이상 경과
-최근 5년간 금감위,금감원에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공포일이후 선임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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