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5개법안 국회통과]투자신탁업법 주요내용

  • 입력 2001년 2월 28일 18시 10분


◇법안주요내용

① 위탁회사(투신운용회사)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

② 투신운용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

③ 신탁재산의 위험분산을 위해 동일종목투자한도(각 신탁재산의 10%)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어음(CP), 채무증서등을 포함

④ 시행시기 : 공포일

◇주요수정내용

ㅇ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에 규정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

-공인회계사등 전문인으로 금융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

-재경부,금감위등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 퇴직후 5년이상 경과

-최근 5년간 금감위,금감원에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공포일이후 선임하게 되는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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