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불법 SW단속에 따른 수혜주들"미래에셋

  • 입력 2001년 2월 28일 09시 51분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따른 수혜주를 찾아라"

정부의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을 위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및 건전한 유통망 구축 방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종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 28일 보고서에서 정통부의 소프트웨워 불법 복제 단속으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의 수혜가,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정통부가 소프트웨어 불법단속을 할 때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조치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통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따른 수혜주로 △소프트윈(49790)을 비롯 △더존디지탈웨어(45380) △다우데이터시스템(32190) △인투스(33720) 등을 꼽았다.

미래에셋은 그러나 한글과컴퓨터(30520)의 경우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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