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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20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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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채권단은 20일 오전 서면결의를 거쳐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에 포함되려는 기업은 자구계획, 차입금감축계획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채권은행단은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하고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상기업의 대주주로부터 지배구조개선을 위임하는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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