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신고 100만원 보상금지급

  • 입력 2001년 2월 15일 20시 59분


강원도는 15일 산에 방화를 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도는 또 산불방지기간(15일∼5월 15일) 중 무단으로 입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산림과 근접한 논과 밭두렁 등에서 허가없이 쥐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산불방지기간 중 도내 산림의 51%인 70만7000㏊에 대한 입산을 전면 통제하고 민간헬기 4대를 임대해 동해안 6개 시군과 홍천 평창 등 산림밀집 지역을 매일 순회비행토록 하는 등 입체적인 산불감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주요산림 50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고 도내 178개 기관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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