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FIFA· UEFA, 선수이적제도 단일안 합의

  • 입력 2001년 2월 15일 15시 20분


선수이적제도 개선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이 이 제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유럽연합(EU)측과 협상에 들어갔다.

제프 블래터 FIFA 회장과 레나르트 요한손 UEFA회장은 15일(이하 한국시간) EU관계자와 만나기 전 브뤼셀에서 가진 회의에서 ▲선수계약기간의 5년 제한 ▲연간 2차례의 이적허용 ▲재정이 열악한 구단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이적문제 조율을 위한 중재기구 설립 등에 합의했다.

EU는 선수 이적시 구단간에 주고받는 이적료가 선수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적료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FIFA와 UEFA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조항에 이견을 보이며 통일안을 마련해지 못했다.

이날 FIFA와 UEFA간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EU와 FIFA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빠르면 16일 새로운 이적제도가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

[브뤼셀(벨기에)=AP연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