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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5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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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분량이 많아 투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자의 이해를 돕는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서 제출 법인은 신고서의 맨 앞부분에 요약정보를 기재하고 이 요약정보를 사업설명서에도 포함하도록 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항목을 통폐합해 간소화하고 현재 신고서 맨 뒷부분에 위치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투자위험요소'로 바꿔 신고서 앞쪽에 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중 대상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4월 접수되는 유가증권 신고서부터 바뀐 서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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