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내세요"

  • 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14분


최근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전자 세금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낸 ‘세입금 전자납부제도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와 인터넷, 전화(ARS)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납부수단을 이용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전면실시하고 있으며 12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부(우체국)도 참여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교통범칙금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찰청이 납부자에게 청구한 교통범칙금의 명세를 금융결제원에 송부하면 금융결제원이 이에 대해 DB를 구축한다. 납부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고지내용을 조회한뒤 납부하면 된다. 교통범칙금 납부에는 현재 조흥 등 13개 은행과 우체국이 참여중이다.

특허청은 11월 1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 및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특허수수료 온라인납부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있다. 한빛 등 4개은행에서 가능하다.

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인터넷 등 전자납부수단을 이용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전자납부하는 제도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다. 조흥 등 10개은행을 이용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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