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산소탱크 갇혀 후유증" 손배訴

  • 입력 2001년 1월 26일 18시 35분


▽…야채믹서에 손가락이 잘려 수술을 받은 식당조리사 김모씨는 26일 “고압산소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부주의로 고압산소탱크에 갇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 B병원 등을 상대로 5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고압산소 치료를 받던 중 담당의사가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좁고 뜨거운 고압산소탱크 속에 갇혀 기절했다가 10여시간 뒤 구출되기는 했으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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