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전 N종금 선물운용자 K씨(35)가 미국달러 선물종목에 대해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조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물거래소가 99년 4월 문을 연 이래 선물거래에서 시세조종 사례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K씨는 D선물 등 4개 선물회사에 친구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9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계좌와 자기회사 계좌간에 모두 151회에 걸쳐 1090계약을 통정매매한 혐의다.
K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에 2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한 만큼 자신은 이익을 얻어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두산테크팩, 이룸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도 적발하고 S증권 J모 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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