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7일자 A7면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세무서 실사도 않고 재신고 요구’를 읽었다. 종로세무서에서는 1월 중에 있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안내문을 보냈다. 그 안내문에서 그동안의 신고실적을 업체별로 분석, 이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과거신고분을 재신고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사업자는 안내문의 분석내용을 참고해 사업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과거분을 재신고하거나 수입금액을 늘려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