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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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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과거신고분을 재신고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사업자는 안내문의 분석내용을 참고해 사업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과거분을 재신고하거나 수입금액을 늘려 신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완 중(서울 종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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