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진념장관의 은행감자관련 발표문 (전문)

  • 입력 2000년 12월 21일 10시 40분


다음은 진념 재경장관이 발표한 은행감자 관련 발표문 전문.

□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ㅇ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 결과

ㅇ 이들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된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18일 완전감자명령을 내리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은행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한 지역주민을 포함한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림

□ 지난 5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감자가 없다"는 전임 재정경제부장관의 발언의 취지는

ㅇ 순자산이 플러스(+)상태인 은행의 자본확충을 추진함에 있어서 감자가 수반되는 직접 출자지원보다는

ㅇ 은행 스스로 시장에서 증자노력을 하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 후순위채 매입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음

□ 이러한 발언은

ㅇ 은행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순자산가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ㅇ 공적자금을 가급적 추가조성하지 않고자 했던 당시 로서는 감자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음

□ 그러나, 이후 11월3일 추가정리대상 기업의 확정 등 주요 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영향 등으로 해당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ㅇ 감자여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자조치를 하게 된 것임

□ 이와 같이 6개 은행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 점과 가치가 없는 주식에 대해 주식가치를 회복시키지 않고 액면가에 증자하게 될 경우 공적자금을 낭비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완전감자를 하게 되었으며,

ㅇ 만일 감자를 하지 않고 증자지원만을 했을 경우에는 소각되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은행주식 투자자를 보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해당 은행이 어려울 때 주가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가 증자에 참여하는 등 해당은행의 경영정상화에 노력한 선의의 소액투자자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등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ㅇ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상의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금년 8월말에 발표된 해당은행의 6월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에 비해 이번 9월말기준 실사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ㅇ 지난 6월말에 비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기본자본의 잠식규모가 크게 나타난 데 기인하며

ㅇ 이에 따라 기본자본의 100%까지 인정되고 있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도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음

□ 추가 손실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ㅇ 은행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적용을 유예하였던 기업개선작업 대상여신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충당금 규모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ㅇ 11월3일 추가 정리대상 기업 확정발표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하였으며

ㅇ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에 따른 부담도 늘어난 것 등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에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것은

ㅇ 앞서 말씀드린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ㅇ 은행의 재무상태 및 BIS 자기자본비율 등 관련 통계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음

□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감자와 관련된 책임문제에 말씀드리면

ㅇ 먼저 은행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하여 이번 완전감자조치는 건전성기준 강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누적 부실을 깨끗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이를 현 은행경영진에게 전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ㅇ 현 경영진이 취임한 이후 부실대출 등 부실경영책임이 있거나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내년초 주주총회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나가게 될 것임

ㅇ 또한, 정부는 이번에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예금보험공사가 체결할 경영개선계획 등에 따라 해당 은행의 자구노력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임

□ 또한, 은행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스스로 책임을 묻는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ㅇ 현재 국회심의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개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차주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하고, 채권은행을 대신하여 차주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강도높게 수행해 나갈 것임

□ 한편, 국회의 국정조사와 앞으로 설립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공적자금의 조성, 운영 등의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ㅇ 그 과정에서 정책당국이 책임을 질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을 지도록 해 나가겠음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완전감자 대상은행은 자본이 전액 잠식된 상태로 사실상 해당은행의 주식은 1원의 가치도 없으나

ㅇ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됨

□ 사실 상법에 의하면 이번 감자대상은행들의 소액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임

ㅇ 매수청구가격은 법률과 기존 사례에 따른 것이고 당시 법원에 의해 인정된 기준에 따른 것인 만큼 이번의 경우에만 특별히 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공적 자금 투입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10%까지 올라가 정상화가 예견되는 금융기관의 주주로 참여하여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청약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며

ㅇ 보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확정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기업구조 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ㅇ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은행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금번 감자조치로 손실처리된 부분을 포함하여 새롭게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회수가 극대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2000.12.21일(목)

재정경제부 장관 진 념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 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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