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12월 18일 19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소비자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은 최근 100여 인터넷 쇼핑몰 중 무작위로 추출한 1600개의 상품 광고를 조사한 결과 23.8%인 381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 공정광고지침 등을 어겼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국 과학자들이 전부 A등급을 준’, ‘김일성건강연구소의 장수비법을 전수받아’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의 효능을 허위 과장광고한 사례가 전체의 79%였다.
배송 및 카드 수수료가 없다고 광고해 놓고 판매가격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포함한 경우가 6.8%나 됐다. 또 ‘오프라인에 비해 40%나 싸다’, ‘일반 매장보다 마진을 줄여 70% 세일’ 등 근거 없이 가격을 비교해 놓은 경우는 7.5%.
건강보조식품의 부당광고가 34.1%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과 미용용품, 다이어트 식품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 쇼핑몰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인 제조회사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으며(52%) 판매업체, 구성성분과 함량, 일반매장가격, 생산국과 원산지 등도 80% 이상이 표시하지 않았다.
시민의 모임 윤명(尹明)연구원은 “부당광고와 부실정보로 상품을 잘못 구입한 고객들이 환불받으려 해도 상당수의 사이트가 납품업체와 배송업체에 책임을 떠넘겨 시간을 끈다”며 “인터넷 쇼핑몰들이 중간판매상 이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직기자>cij1999@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