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임상철/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비합리적

  • 입력 2000년 12월 18일 19시 00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비현실적인 소득공제조항이 있다고 느낀다. 먼저 의료비공제조항이다. 이는 전체 1년급여의 3%를 초과하는 액수를 의료비로 지불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200만원이다. 그러나 잔병치레로는 1년 급여의 3%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내는 경우가 드물다.

또 막상 중병을 앓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훨씬 넘는 치료비가 나와 공제혜택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에 따라 공제를 해 주는데 1년 급여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1년 급여의 10%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한 액수의 10%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미미하다. 그 밖의 보험료공제도 너무 제한돼 있다. 개선을 바란다.

임상철(대전 대덕구 비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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