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경남리스금융 매매거래정지

  • 입력 2000년 12월 13일 16시 47분


경남리스금융의 거래가 14일부터 정지된다.

정지사유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20조에 의거한 '감자에 따른 주권의 병합'이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별도로 지정된 날짜까지이다.

오준석<동아닷컴 기자>d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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