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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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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측은 자사의 웹오피스 제품과 한컴 ‘넷피스’를 비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넷피스’가 ‘훈민정음’(삼성전자의 워드프로세서 제품) 소스코드를 그대로 도용한 것을 발견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컴과 함께 소송을 당한 보라테크는 ‘훈민정음’ 연구를 담당하던 삼성전자 미디어서비스 사업부 연구원 4명이 퇴사해 설립한 기업. 보라테크는 그동안 한컴의 ‘넷피스’ 개발용역을 맡아왔다.
이에 대해 한컴의 전하진 사장은 “보라테크가 개발과정에서 삼성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는지 여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만약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있다면 한컴도 피해자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라테크의 정진권 이사는 “주요 엔지니어들이 삼성 출신이어서 프로그램 논리구조가 비슷해졌을 뿐 소스도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소스코드를 공개해 전문가들의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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