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인권신장 기여 공로 훈장 김일두 변호사

  • 입력 2000년 12월 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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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변호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호사들이 기본적인 직분인 사회정의와 인권신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신념 때문에 김일두(金一斗)변호사는 77세인 지금도 무료변론을 맡아 법정과 구치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다.

김변호사는 이런 무료변론 활동 등으로 한국 인권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8일 법무부에서 열린 52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그는 48년 조선변호사시험 2회 출신으로 73년 서울지검장, 77년 대검차장을 지낸 뒤 81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92년 살인 누명을 쓴 우유배달원의 무료변론을 자청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 최근 10년 간 약 1만5000회의 무료변론을 해 이중 50여건의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육법전서를 줄줄 외운다고 다 변호사가 아니다. 공익활동이 의무화될 정도로 영리에만 급급한 젊은 변호사들을 보면 못마땅한 점이 많다”며 후배들의 분발을 당부.

93년 당직변호사제 도입의 산파역을 맡았던 그는 “아직 일선 수사기관에선 변호인이 수사에 방해만 된다는 인식이 여전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김변호사 외에 박양빈(朴陽彬·64)건국대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제주법무사회 임영기(任永祺·64)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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