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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6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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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은 △상품 및 용역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정부기관과 사업자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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