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청구서에서 “최근 시의회 의장이 지방세 4억50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의원들도 체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시의원들의 납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시의원은 일반 시민들과는 달리 공인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도 선거 때 이들의 납세현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청주시민회가 9월 25일 시의원들의 지방세 납세현황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신청까지 냈으나 지난달 5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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