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일 “승용차의 경우 당초 사업자인 제2순환도로㈜가 요구한 1100원보다 10% 이상 낮은 950원으로 정하는 등 잠정요금에 대해 7일경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는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 등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950원이고 2.5∼5t 미만 화물차와 중형버스(17인 이상 33인 이하)는 1900원, 5t 이상 화물차 와 대형버스(34인 이상)는 2400원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같은 통행료는 국토연구원이 현재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원가분석을 거쳐 내놓은 것으로 잔돈 교환 등에 따른 시간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요금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구간은 이달 말까지 무료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28년동안 유료도로로 운영된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