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고 출자자대출 자기자본 100%초과시 영업정지

  • 입력 2000년 11월 29일 09시 09분


부적격자의 금고인수를 차단하기위해 10%이상의 지분 인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없이 취득할 경우 의결권금지와 함께 형사 고발조치 된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출자자대출이 자기자본의 100%가 넘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2차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자가 고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위측은 "금고대주주 관련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가동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면하는 한편 금고연합회에 문제금고의 감시.조사기능이 대폭 위임될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최근 빈발하는 출자자대출에 의한 금고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출자자대출이 1차례일 경우엔 경영지도, 2차례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를 막기위해 10%이상의 주식취득자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없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면 의결권금지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금고 대주주 관계 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한 종합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고연합회에 문제금고에 대한 조사.감시 기능을 위임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고의 불법사례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면,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사전에 포착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동아닷컴 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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