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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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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 멸종 위기를 막기 위해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 동 식물은 194종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종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식물류는 서울오갈피, 산개나리,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관중, 복주머니난, 금마타리 등 7종류. 관악산과 청계산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서울오갈피는 키가 2∼3m 정도로 일부는 약용으로 쓰인다. 삼지구엽초도 약재로 많이 쓰여 없어지고 있는 추세.
조류는 오색딱따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박새, 꾀꼬리의 6종류. 특히 오색딱따구리는 이마에 흰색 띠, 뒷머리에는 붉은 색 띠가 있는 등 화려한 색깔이 돋보인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곤충류로 8종에 이른다.
광택이 나는 검은 색 피부에 안쪽에 1개의 큰 이빨을 갖고 있는 넙적사슴벌레를 비롯해 애호랑나비, 말총벌, 왕잠자리, 풀무치, 노란허리잠자리,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등. 이밖에 △양서 파충류 6종(두꺼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실뱀, 줄장지뱀) △포유류 4종(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어류 4종(황복, 된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등이 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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