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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3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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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서울반도체가 등록주간사인 동원증권을 통해 신규 등록 연기를 요청해왔으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등록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규정에 의해 신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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