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책표지등 저작권 침해"…출판업계,인터넷서점에 경고

  • 입력 2000년 11월 10일 19시 19분


‘귀사는 다음 목록에 나열된 도서의 표지 목차 본문 등을 본사 허락없이 무단 전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 본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고장을 받는 즉시 무단 전재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H출판사가 최근 한 인터넷서점에 보낸 경고장 내용이다. 도서 공급 중단이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서점업계가 20∼30%의 할인 판매 의지를 굽히지 않자 이번에는 출판업계가 ‘저작권 침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홍익출판사 한길사 창작과비평사 등을 포함한 15개 대형 출판사는 8일 인터파크 알라딘 삼성크리센스 북스포유 815 등 5개 인터넷서점에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했다. 경고장을 받은 5개 인터넷서점은 한국출판인회의에 맞서는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다. 인터넷서점업체는 이와 관련, 출판업계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무시하겠다는 입장. 또 해당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계속 제공하기로 결의했다. 인터파크 이선주 팀장은 “도서 소개 콘텐츠는 소비자들이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초적인 정보”라면서 “책이 더 잘 팔리도록 도와주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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