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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9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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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기술투자측은 "부채가 많은 웰컴기술금융이 메디슨이 보유한 무한기술투자 주식 21%를 사들여 웰컴과 무한기술투자를 합병하려는 것은 무한기술투자를 부실하게 만들어 대주주인 메디슨 외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돼 적대적 M&A에 반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한기술투자의 이인규사장은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웰컴기술금융이 무한기술투자를 합병한 후 무한이 보유한 자본잉여금 1000억원으로 웰컴기술의 빚을 갚으려는 시도로 본다"고 밝혔다.
무한기술투자측은 합병저지를 위해 2가지정도의 대응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법적 대응으로, 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8조에 따르면 창투사는 다른 창투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웰컴측의 시도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 대응책은 부채가 많은 웰컴측의 합병시 무한기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이를 주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사회 결의에서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것이다.
무한기술투자측 한 관계자는 "무한기술투자 창업 당시 메디슨과 관계있는 웰컴측의 우호지분이 40%정도였지만 그 동안 업계의 어려움등으로 상당량의 지분을 매각했을 것으로 본다"며 경영권방어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병희<동아닷컴 기자>amdg3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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