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내부구조에 저작권 '바람'

  • 입력 2000년 10월 5일 18시 44분


주택건설업계에 저작권 바람이 불고 있다. 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아파트 평면 설계에 대해 잇따라 저작권 등록을 하고 있다. 주로 문학 학술 예술 분야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등록에 아파트 내부구조도 손님으로 등장한 셈.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마당형 발코니’ ‘자녀공간 중시형’ 등 5가지의 새로운 아파트 평면을 개발,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삼성은 지난해 초 꼭대기층에 다락방을 설계한 평면으로 문화부에 첫 저작권 등록을 한 이래 이달까지 43개 평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삼성은 또 내부구조뿐만 아니라 아파트 겉모습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준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99년 말까지 아파트 평면이나 단지 배치에 대한 저작권을 한 건만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74건을 보유하고 있다. 분당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현대 하이페리온 구조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준비중인 설계실 김연수차장은 “거실과 주방을 일체화시키고 부부 공간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주거 패턴에 맞는 설계가 저작권 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도 햇볕이 잘 드는 식당 배치와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설계로 문화부에 저작권 등록을 최근 마쳤다.

업체 간 베끼기가 일반화된 아파트 설계에 저작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차별화’가 분양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삼성물산 주택부문 조성찬이사는 “아파트에 대한 고객 입맛이 다양해지고 있어 신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우기자>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