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7일 제19차 회의를 갖고 (주)파라다이스 등 8개기업의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를 벌여 파라다이스에는 보류를, 나머지 7개 기업에 대해서는 승인 판정을 내렸다.
전락원씨외에 7인이 총 지분의 83.8%를 보유한 파라다이스의 경우 대여금 관계 등의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아 지난해 12월 보류에 이어 또다시 코스닥 진입이 무산됐다.
7개 승인기업의 경우 (주)코다코, (주)와이비엠서울음반, 오로라월드(주), (주)쓰리소프트, 디날리아이티(주), (주)디에스아이씨, (주)모디아소프트 등이다.
그러나 모디아소프트의 경우 미래에셋벤처캐피털이 1.2%를 보유하는 등 주선업체인 미래에셋증권의 특수관계인들이 2.2%를 보유해 이들 지분을 1년간 매도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등록 예비심사 서류를 검토하는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등록주선인 등과의 협의를 위해 보류 판정을 내린다"며 "파라다이스는 물론 등록예비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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