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신규종목, "첫날 상승후 하락"

  • 입력 2000년 9월 14일 13시 31분


코스닥 신규 등록종목의 시초가 결정방식 변경이후 첫날 주가는 상승한 반면 그 이후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이나 벤처캐피털이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이들이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비해 매매개시일 증가폭은 크지만 개시일이후 하락률도 높았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4일 신규 종목의 시초가 결정방식이 지난 7월 24일 동시호가 매매방식으로 바뀐 이후 새로 등록한 39개 종목의 주가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초가 결정방식 변경후 주가동향으로는 기준가(공모가)에 비해 매매개시일 주가는 평균 30.0% 상승한 반면 1일후 5.7%, 5일후 9.2%, 10일후에는 13.3% 떨어졌고 매매개시일로부터 지난 7일까지 평균 하락률은 16.5% 였다.

특히 기관투자자 및 벤처캐피털이 지분을 보유한 종목은 기준가에 비해 매매개시일 주가가 평균 36.0% 증가했으나 1일후 8.4%, 5일후 14.3%, 10일후에는 18.8%의 하락률을 보였다. 지난 7일까지 평균 주가 하락률은 19.3%.

반면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 매매개시일 주가는 평균 19.2% 상승했으나 1일후 1.0%, 5일후 0.1%, 10일후에는 3.3%의 하락률을 보였다. 지난 7일까지 평균 하락률은 11.5%.

또 시초가 결정방식 변경 효과로는 ▶연속 상한가 일수가 변경전 평균 6.7일에서 0.5일로 줄고 ▶연속 상한가에 따른 상승률은 평균 116%로 변경전 191%에 비해 하락했으며 ▶첫날 거래량 급증으로 매매개시일 거래량은 변경전 약 6일 누적거래량과 비슷했다.

김기성<동아닷컴기자>basic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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