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시납 연금 9월부터 판매

  • 입력 2000년 8월 29일 19시 25분


9월부터 목돈을 일시에 보험사에 내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형태로 다달이 돈을 지급 받는 연금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삼성 교보 대한생명이 노후 생활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일시납 즉시지급’ 연금을 다음달 초부터 판매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보험사가 내놓은 상품에는 12년 보증부 종신연금, 12년 보증부 부부형 종신연금, 확정기간형 연금 등 3종류.

‘12년 보증부 종신연금’은 지급개시 후 12년 이내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남은 기간동안 받아야 할 연금의 잔여분이 일시에 지급된다. 예컨대 55세 남성이 1억원을 일시에 예치하면 70세까지 매달 65만원씩 모두 1억1700만원을 지급 받고 85세까지라면 25년간 총 2억3400만원이 돌아온다. 월 65만원이라는 연금액수는 연 6.5%라는 현재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전제로 한 것. 보험사의 자금운용수익 6.5% 이상이라면 배당금 형식으로 더 받게 된다(표 참조).

‘12년 보증부 부부 종신연금’은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12년 이내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때는 유족에게 12년 치 연금이 지급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10년, 15년, 20년 등 계약자가 정한 기간에 계약자나 배우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본인 또는 유족(본인 사망시)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즉시형’과 ‘거치형’으로 상품이 세분화된다.

즉시형은 돈을 맡긴 다음달부터 매달 지급되고 거치형은 계약자가 원하는 기간이 지난 뒤부터 연금이 나온다. 3개 보험사측은 “당분간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적용되는 이자 지급방식도 보증금리와 연동금리 가운데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리는 최소한 연 6.5%가 보장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6.5%를 넘게되면 초과분을 배당연금 형식으로 추가로 지급 받는다.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했다가 중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은 경우 차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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