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구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 운영

  • 입력 2000년 8월 28일 18시 58분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가지 않고도 은행과 백화점 등에서 호적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된다.

강남구는 29일부터 103대의 무인 민원서류 발급기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은행과 백화점, 대형병원, 지하철역 등에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투입구에 동전이나 지폐를 넣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토지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토지분야 증명을 포함해 호적, 세무, 차량, 건축 등과 관련된 15종.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호적, 자동차, 세무증명 등 신원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확인을 거쳐 발급된다.

발급기는 인터넷 검색기능과 함께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동영상 모니터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교통카드 충전기능을 추가하고 등기소가 발행하는 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도 법원전산망과 연결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연간 220만여건에 이르는 각종 증명서류 가운데 절반 이상을 무인 민원발급기로 대체해 연 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앞으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던 각종 인허가 사항도 발급기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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