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양의모/철저한 세입자 보호 절실

  • 입력 2000년 8월 14일 16시 05분


14일자 A17면 metro/부동산 페이지를 읽었다. "나가 달라"는 집주인의 한마디에 집을 비워야 하고 재계약을 할 때는 이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회에 분노를 느꼈다. 이는 전세 거주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자기 집을 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만든다. 집주인은 올려 받은 전세금으로 또 다른 주택 투기가 가능하다. 일본에 살아 보았는데 그 곳에서는 세입자를 철저히 보호한다. 재계약 때의 전세금 인상도 일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양의모(대학강사·경기 안산시 본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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