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초중생 조기유학 금지…전면자유화 방침 철회

  • 입력 2000년 8월 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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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이상 학력자만 합법적인 조기 유학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3일 자비(自費)유학 자유화 대상을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 제한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초 자비유학 자격을 학력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 예고했으나 무분별한 조기 유학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중학교 이상 학력자에게만 허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고졸 이상 학력자나 예체능계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감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학생만 유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 재학생의 조기 유학은 계속 금지되고 초중학교에서 재학생에게 유학을 위한 성적증명서나 추천서를 편법으로 써 주지 못하게 된다. 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외국 고교로 유학간 자녀에게 등록금과 3000달러 이내의 생활비를 매월 송금할 수 있으나 중학교 졸업 이전에 편법으로 유학간 자녀에게는 송금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부모가 동행하지 않으면 탈선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까지는 국내에서 충실히 이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교육을 받는 국제 중고교 설립 △국내 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완화 △자립형 사립고 도입 등을 통해 유학 수요를 줄이는 한편 경제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초중학생의 유학 자유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기 유학생은 99학년도에 1만1237명으로 98학년도(1만738명)보다 4.6%가 늘었고 불법 유학생 수도 1129명에서 1650명으로 46.1%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조기 유학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조기 유학생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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