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시민단체, 지하철탈선 손해배상청구

  • 입력 2000년 7월 21일 23시 03분


시민단체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소속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달 2일 부산지하철 1호선 장전동역과 구서동역 사이에서 발생한 지하철 탈선사고와 관련, 부산교통공단을 상대로 시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21일 “사고 당시 지하철 객차에 타고 있었던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사고 당시의 지하철에 탑승해 있었던 시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구성키로 하고 24일부터 사흘동안 사고현장인 장전동역 일대에서 원고인단 모집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원고인단 모집 전화(051―441―4858)를 개설해 전화모집도 병행키로 했다.

운동본부는 “하루 7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안전성과 편의성 등이 요구되는데도 이번 사고는 시민들에게 출퇴근시간 지연과 교통체증, 정신적 불안감 등을 안겨줬다”며 “이 소송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추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올들어 두차례에 걸쳐 지하철의 각종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결과, 운행상태기록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아직도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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