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버계층 겨냥 주택담보 연금대출 나와

  • 입력 2000년 6월 12일 19시 37분


주택을 팔기는 아깝고 당장 현금은 필요할 때 퇴직자들이 이용할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왔다.은행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형태로 대출을 받는 이른바 ‘주택담보 연금대출’이다. 주택을 자식들에게 상속으로 남기지 않고 노후생활에 쓰려는 사람에게 편리하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리버스 모기지론’이라는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계층이 점차 노령화됨에 따라 실버계층을 겨냥한 표적상품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주기 보다 이를 근거로 노후생활을 즐기려는 고령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상품이 나온 배경이 되고 있다.

▼조흥-국민은행 판매▼

▽어떤 상품이 있나〓조흥은행은 13일부터 퇴직자를 대상으로 ‘OK 연금 모기지론’의 판매에 들어간다. 이 상품은 담보가의 70%의 이내에서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이자도 매년 12월에 계산해 대출금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자를 후납하기 때문에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납입 부담이 없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기간 경과 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할 수 있다. 일시상환시 갚을 돈이 모자라면 일부 금액만 갚고 최장 11년까지 상환을 계속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연 10.5%이며 조기상환시 이자부담도 없다.

이미 주택이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 이미 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도 55세 이상 노년층과 조기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금액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조기 명예퇴직자의 경우 2년간 연금이 지급되고 상환은 5년 이내에 하면된다. 55세 이상 노년층은 5년간 연금을 지급받고 이후 5년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9.77%∼10.02%.

▼상속권자와 다툼 우려도▼

▽대출시 유의할 점〓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 이 상품을 검토하면서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출만기로 상환해야할 때 고령 퇴직자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주택을 처분해 상환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속권자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상 이 상품은 어찌보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갖고 노후생활을 이어가는 상당히 비정한 상품”이라며 “대출만료시 상환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며 만약 주택을 처분해 갚을 경우 추후 생계수단을 반드시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을 담보로 해 주택구입자금 뿐만 아니라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쓸 자금이라면 굳이 연금형태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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