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국민은행 판매▼
▽어떤 상품이 있나〓조흥은행은 13일부터 퇴직자를 대상으로 ‘OK 연금 모기지론’의 판매에 들어간다. 이 상품은 담보가의 70%의 이내에서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이자도 매년 12월에 계산해 대출금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자를 후납하기 때문에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납입 부담이 없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기간 경과 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할 수 있다. 일시상환시 갚을 돈이 모자라면 일부 금액만 갚고 최장 11년까지 상환을 계속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는 연 10.5%이며 조기상환시 이자부담도 없다.
이미 주택이 담보로 잡혀있는 경우 이미 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담보가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도 55세 이상 노년층과 조기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연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금액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조기 명예퇴직자의 경우 2년간 연금이 지급되고 상환은 5년 이내에 하면된다. 55세 이상 노년층은 5년간 연금을 지급받고 이후 5년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9.77%∼10.02%.
▼상속권자와 다툼 우려도▼
▽대출시 유의할 점〓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 이 상품을 검토하면서 선뜻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대출만기로 상환해야할 때 고령 퇴직자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주택을 처분해 상환받아야 하는데 이때 상속권자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상 이 상품은 어찌보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갖고 노후생활을 이어가는 상당히 비정한 상품”이라며 “대출만료시 상환방법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하며 만약 주택을 처분해 갚을 경우 추후 생계수단을 반드시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택을 담보로 해 주택구입자금 뿐만 아니라 생활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쓸 자금이라면 굳이 연금형태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