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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9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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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최저 투표율을 보면 기초단체장 12.6%(부산 수영구), 광역의원 10.1%(경기 고양시 제2선거구), 기초의원 8.8%(경기 용인시 수지읍)로 모두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 전체 유권자의 5%의 지지만 받으면 당선되는 결과가 빚어진 셈이다.
선거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7개 단체장 중 4곳, 32개 광역의원 중 22곳에서 이겨 단체장 1곳, 광역의원 8곳에 그친 민주당에 ‘정치적 승리’를 거두었다. 4·13 총선에서 참패했던 자민련도 충청권 단체장 2곳을 얻어 고무됐다는 보도다. 그러나 평균 21%의 투표율에서 얻은 승리를 진정한 민의(民意)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與野)가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의 기초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민이 외면하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는 없다.
4·13총선 투표율이 총선 사상 처음으로 60% 이하(57.2%)로 떨어진데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최악의 투표율을 계기로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재보궐 선거를 연간 두 차례로 제한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재보궐 선거의 발생 사유를 줄여야 한다.
이를테면 단체장의 경우 일정 기간 의무 복무 기한을 두어 잦은 궐석을 막는 방법, 지방의원 선거는 지방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는 한 자리가 비어도 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최고 50호주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벨기에 브라질 등 유럽과 남미 여러 나라가 벌금형이다. 호주와 벨기에의 경우 이런 ‘강제 투표’로 투표율을 90%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한다.
물론 기권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이런 강제 투표가 옳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80%가 투표장에 가지 않는 현실에서 ‘기권의 권리’만을 내세울 수는 없지 않은가.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는 ‘인센티브제’도 고려할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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