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18개구역 간판 규격-색상 제한

  • 입력 2000년 6월 6일 19시 47분


다음달 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서울 세종로와 태평로 한강로 등 시내 18개 구역 11.56㎞의 도로변 상점들이 내걸 수 있는 간판 총수가 2개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은 3, 4개 정도.

서울시는 도시경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특별관리계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

특별관리구역은 △시청앞 광장 △서울역 광장 △청량리역 광장 △신촌로터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의장 주변도 포함된다.

이 구역 내의 업소가 새롭게 간판을 설치할 경우 각 구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각형 위주의 간판은 다른 형태로, 빨간색 위주의 색깔은 가급적 다른 색으로 각각 바꿔야 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