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경관의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특별관리계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
특별관리구역은 △시청앞 광장 △서울역 광장 △청량리역 광장 △신촌로터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회의장 주변도 포함된다.
이 구역 내의 업소가 새롭게 간판을 설치할 경우 각 구청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각형 위주의 간판은 다른 형태로, 빨간색 위주의 색깔은 가급적 다른 색으로 각각 바꿔야 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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