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제 개편 토론회]"면허세 없애야"

  • 입력 2000년 5월 31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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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31일 오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자동차관련세제 개편-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연환세무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자동차세제의 문제점으로 △복잡한 세목 및 과세단계 △취득·보유세 중심의 세제 △과중한 조세부담 등을 지적하고, △이중부과에 해당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면허세'의 전면폐지 △중고차에 대한 차등과세등 자동차의 재산적 가치를 반영한 전면적 개정 등을 주장했다.

또 면허세 폐지와 중고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수감소등의 문제에 대해 △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인상 △지방세의 비과세·감면규모 축소 △지방세 체납관리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면허세 폐지를 비롯한 자동차세제의 전반적 개정에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권강웅 심의관(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은 "종합토지세 인상이나 지방세의 비과세·감면규모 축소 등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서 "자동차세제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감축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경수 심의관(재정경제부 세제실)은 세수 보전을 위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이용비용을 부과하고 에너지과세체계를 전면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임기상대표(자동차 10년타기 운동본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수명(7.6년)이 1년만 연장되면 10조 6천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당장의 세수 감소(예상액 7천억원)에 연연하지 말고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중고차과세부담 인하와 관련, 민주당측이 최고 30% 감액을 주장한 데 대해 "최고 50%까지 감액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주영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0여명이 참여했다.

김경희/동아닷컴 기자 kik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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