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제3시장 '이나시스' 대주주 대량매도 신고

  • 입력 2000년 5월 3일 19시 36분


4월 28일부터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에서 거래된 전자지불업체 이니시스가 주주당 매도 예상금액이 10억원을 넘는 대주주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3시장 종목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니시스측은 3일 “주당 5000원씩 계산해 20만주이상 보유한 주주 10명이 대량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지난주말 유가증권신고서를 냈다”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13일까지 심사해 수리하면 14일부터 이니시스 유가증권신고서는 효력이 발생돼 대주주가 대량 매도할 수 있다. 단 심사도중 보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16일 이내로 심사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3시장에서는 주주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1명당 10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팔았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증권전문가들은 “3시장에서 주주들이 1명당 10억원어치 이상을 팔 수 있게 되면 약세장에서는 물량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강세장에서는 단기간에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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