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급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매입시 가격을 신고하면 이 가격을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고급주택을 양도할 때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매매가를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해 양도세 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고급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양도자와 담합해 거래가격을 낮춰 양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돼 나중에 이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나 불이익을 보게 된다.
국세청은 취득당시 실가확인을 위해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시 매입자의 인감인장을 날인한 양도계약서 사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장이 보관하고 관리대장에 거래가액 등 필요사항을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80평 이상, 토지면적 150평 이상,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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