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여권 소지자들에게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5년) 만료 전에 미리 통보해 여권 신규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4만5000원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수수료는 4500원이다.도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여권 소지자의 여권기록과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관리중인 외교통상부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줄 것을 최근 건의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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