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道,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도입

  • 입력 2000년 4월 24일 23시 54분


경남도는 내년 초부터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여권 소지자들에게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5년) 만료 전에 미리 통보해 여권 신규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 등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4만5000원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수수료는 4500원이다.도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여권 소지자의 여권기록과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을 관리중인 외교통상부에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줄 것을 최근 건의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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