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4-20 19:592000년 4월 20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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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소는 민원인을 상대로 각종 법률상담을 해주고 상담결과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변호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사를 지정, 소송을 대행해 준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우선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02-3476-0986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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