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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6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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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주택청약예금과 부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조성한 자금의 70% 이상을 반드시 주택 건설과 구입 임차 개량 등에 활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들 자금은 단독주택의 택지 구입과 조성을 위한 자금 대출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에도 출자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예금과 부금을 다루는 금융기관들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주택과 토지구입 및 임차, 리모델링 시장 등에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외환위기 이후 침체를 맞은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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