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2월 합수반이 출범한 후 첫 구속자다.
합수반은 또 입영 대상자의 부모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병무청 담당 직원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4·서울병무청 기능직)와 유모씨(55·서울병무청 민원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정승태씨는 98년 3월 14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 모고등학교 앞길에서 1차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아들이 2차 신체검사에서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병무청 직원 정윤근씨(수감중)에게 7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씨와 유씨도 98년 4, 5월 정윤근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면서 3000만원과 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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