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보]자진공시제 이달중 도입

  • 입력 2000년 3월 8일 07시 48분


■상장(등록)기업들이 ‘의무공시’사항외 주요 경영정보도 주식시장에 알릴 수 있는 ‘자진공시제’가 이달 중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상장기업들의 자율 공시체제를 정비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중 증권거래소 공시규정 등을 고쳐 자진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은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책임하에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공시시스템의 1회 동시제출(원스톱파일링)체제를 구축, 공시서류를 인터넷 등을 통해 금감위에 제출하면 거래소 및 협회에 자동 전달되도록 해 기업들의 제출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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