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퇴폐업소 단속결과 인터넷 공개"

  • 입력 2000년 3월 2일 08시 55분


전북 익산시는 퇴폐영업과 불량식품 등을 추방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단속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회원 12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이달부터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접객업소 단속 실명제’를 실시해 단속결과와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모두 기록키로 했다.

특히 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적발된 업소의 허가사항과 적발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홍보물 1000여장을 제작,배포하고 식품관련법 위반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는 ‘1399 주민신고 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전화는 부정 불량식품이나 퇴폐 변태영업에 대한 신고전화로 국번없이 1399를 돌리면 식품위생관리 부서로 연결된다.

<익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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