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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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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회원 12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이달부터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접객업소 단속 실명제’를 실시해 단속결과와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모두 기록키로 했다.
특히 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을 통해 적발된 업소의 허가사항과 적발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홍보물 1000여장을 제작,배포하고 식품관련법 위반사항을 신고한 주민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하는 ‘1399 주민신고 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전화는 부정 불량식품이나 퇴폐 변태영업에 대한 신고전화로 국번없이 1399를 돌리면 식품위생관리 부서로 연결된다.
<익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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